"삼성, 애플에 1조원 배상" 美법원 판결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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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재심청구 등 모두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 배상액 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원고 애플이 낸 JMOL 청구도 기각했다. 미국 배심원들이 내렸던 평결을 토대로 판결을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재심과 배상액 감축 등을 요구하며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심이나 배상액 감축 요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2012년 8월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차 평결 때 미 배심원은 삼성이 10억50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중 6억4000만달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미 배심원은 손해배상액을 2억9000만달러로 다시 산정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9억3000만달러(약 1조2억원)다.
삼성이 이 막대한 금액을 애플에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애플과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하라고 권유한 상태다.
하지만 두 회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애플 측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복제 금지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특허소송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애플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애플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지금까지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 배상액 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원고 애플이 낸 JMOL 청구도 기각했다. 미국 배심원들이 내렸던 평결을 토대로 판결을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재심과 배상액 감축 등을 요구하며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심이나 배상액 감축 요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2012년 8월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차 평결 때 미 배심원은 삼성이 10억50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중 6억4000만달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미 배심원은 손해배상액을 2억9000만달러로 다시 산정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9억3000만달러(약 1조2억원)다.
삼성이 이 막대한 금액을 애플에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애플과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하라고 권유한 상태다.
하지만 두 회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애플 측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복제 금지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특허소송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애플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애플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지금까지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