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칙으로 두발·복장 등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 요소에서 임신·출산, 성적 지향 등 논란이 됐던 요소를 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혁신학교조례, 예산안에 이어 다시 한번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출…서울교육청-시의회 또 충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학생인권의 본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교육상 필요가 있으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바꿨다. 복장과 두발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존 조례와 달리 개정안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줬다.

차별받지 않는 요소 예시로 제시돼 있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부문은 가족 상황, 개인 성향 등의 포괄적인 표현으로 제시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회복 차원에서 중요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학생에게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교사가 호주머니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학생 지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