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여의도 100배' '분당의 15배' 기준이 된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여의도 면적의 100배’ ‘분당의 15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는 기사 보셨나요? 그 기사들의 제목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제목으로 뽑히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엔 꼭 한 두 문장씩 저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흔히 땅 면적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지요. 여의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대한지적공사(LX)에 묻자 “들었을 때 누구나 크기를 짐작할만하고, 섬이라 다른 곳보다 크기를 재기 쉬워서”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데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제각각이거든요. △윤중로 제방 안쪽의 면적은 2.9㎢ △한강시민공원 등 한강 둔치까지 포함한 면적은 4.5㎢ △한강 하천바닥까지 포함한 행정구역상 여의도동의 전체면적은 8.4㎢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한경+' 클릭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는 기사 보셨나요? 그 기사들의 제목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제목으로 뽑히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엔 꼭 한 두 문장씩 저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흔히 땅 면적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지요. 여의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대한지적공사(LX)에 묻자 “들었을 때 누구나 크기를 짐작할만하고, 섬이라 다른 곳보다 크기를 재기 쉬워서”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데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제각각이거든요. △윤중로 제방 안쪽의 면적은 2.9㎢ △한강시민공원 등 한강 둔치까지 포함한 면적은 4.5㎢ △한강 하천바닥까지 포함한 행정구역상 여의도동의 전체면적은 8.4㎢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한경+'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