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집유 5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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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법정구속 상태였던 김 회장은 풀려나게 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로써 법정구속 상태였던 김 회장은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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