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석방] '대기업 총수' 법원 판단 달라졌다…"책임진 만큼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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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회복 조치' 감형 사유로 인정
총수 부재 따른 경영악화 등 종합적 고려
최태원·이재현·조석래 회장 등 판결 관심
총수 부재 따른 경영악화 등 종합적 고려
최태원·이재현·조석래 회장 등 판결 관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11일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사법부가 대기업 총수들을 엄벌했던 기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기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일각의 우려와 총수 부재에 따른 대기업의 경영 공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주목된다. 향후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의 1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등 기업 관련 공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인적 치부 위한 범행 아냐”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재무·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게 참작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기업 계열사도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집단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한화그룹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계열사 자금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피해 계열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부풀려져 평가된 점, 김 회장이 피해 계열사를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하는 등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때부터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이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줄어든 점도 감형 요인이다. 우선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계열사 자금을 제공한 혐의 관련 배임액이 항소심 당시 8994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8806억5000만원으로 188억원 줄어들었다.
한화석유화학이 전남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웰롭에 저가매각한 혐의와 관련한 배임액은 272억원에서 47억원으로, 웰롭 부채 처리 시 드림파마 대출금 578억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횡령액은 578억원에서 157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이외에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그동안 한화그룹 총수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꼽았다.
◆불구속기소·영장기각 잇따라
기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던 법원이 이전과 다소 달라졌다는 기류는 최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감지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당시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100억원, 탈세 1506억원 등 모두 7939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9일 불구속 상태로 조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도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법원이 발부할 때까지 구속영장을 거듭 재청구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있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무리한 수사 행태를 지양하라”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기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일각의 우려와 총수 부재에 따른 대기업의 경영 공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주목된다. 향후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의 1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등 기업 관련 공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인적 치부 위한 범행 아냐”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재무·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게 참작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기업 계열사도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집단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한화그룹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계열사 자금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피해 계열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부풀려져 평가된 점, 김 회장이 피해 계열사를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하는 등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때부터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이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줄어든 점도 감형 요인이다. 우선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계열사 자금을 제공한 혐의 관련 배임액이 항소심 당시 8994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8806억5000만원으로 188억원 줄어들었다.
한화석유화학이 전남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웰롭에 저가매각한 혐의와 관련한 배임액은 272억원에서 47억원으로, 웰롭 부채 처리 시 드림파마 대출금 578억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횡령액은 578억원에서 157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이외에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그동안 한화그룹 총수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꼽았다.
◆불구속기소·영장기각 잇따라
기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던 법원이 이전과 다소 달라졌다는 기류는 최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감지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당시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100억원, 탈세 1506억원 등 모두 7939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9일 불구속 상태로 조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도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법원이 발부할 때까지 구속영장을 거듭 재청구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있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무리한 수사 행태를 지양하라”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