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집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 등은 ‘임목(조림 대상 수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 거래 목적,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포탈 세액이 27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전씨 등이 이전에도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던 전씨 등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 세액의 절반 정도인 13억1000만원을 납부하려고 자신들의 변호인에게 위탁한 점, 현재 재산이 압류돼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추가 징수가 가능하리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의 외삼촌인 이씨와 공모해 585억원에 판 경기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 관련 계약서상 매도 금액을 2006년 445억원으로 허위 기재,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