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11곳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한 뒤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전국 시·군·구에 접수된 등록신청을 집계한 결과 모두 11곳이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 유형별로는 자기관리형 3곳, 위탁관리형 6곳,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2곳이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셋집의 공실이나 임대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리수수료도 정액제로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임대 리스크는 집주인이 지고 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신청한 2곳은 서울 강남구에 신청서를 냈다. 자기관리형 3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시 △경기 수원시에 1곳씩 신청했다. 위탁관리형 6곳은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3곳) △경기 수원이다.

KT 자회사인 KD리빙, 일본 주택임대관리업체인 레오팔레스21과 우리관리의 합작사 우리레오PMC 외에 신영에셋, 글로벌PMC, 라이프테크, 플러스엠파트너스 등이 신청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