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만 준 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전원합의체 후 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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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통상임금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석모씨가 현대·기아차 하청업체인 KRC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KRC의 당시 단체협약에는 휴가비, 설날·추석 귀향비 및 선물, 유류티켓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면서도 “노사 간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자격 요건으로 한 묵시·명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조건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 있는지 등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석씨가 못 받은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KRC의 당시 단체협약에는 휴가비, 설날·추석 귀향비 및 선물, 유류티켓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면서도 “노사 간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자격 요건으로 한 묵시·명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조건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 있는지 등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석씨가 못 받은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