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한국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다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보상해 주는 ‘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개발, 이달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가 건강검진 중 위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수면유도제·조영제를 사용한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 500만원의 사고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약을 활용하면 10일 한도로 입원일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상품으로 보험료는 외국인 한 명당 2만~3만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병원 등의 법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뒤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보험금을 주는 단체보험 구조다. 외국인은 이 상품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인적사항을 메리츠화재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 상품이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