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청장, 홍콩관세청장과 협약 입력2014.02.13 20:41 수정2014.02.14 04:05 지면A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백운찬 관세청장(왼쪽)은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과 한국 기업들에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타인의 신고 후 진술' 무고죄 성립 인정…대법원 "자발성 기준 중요" 대법원이 상대방의 신고로 개시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피고인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는 ... 2 [단독] 서울 불법 주차 과태료 2300억…강남구 압도적 1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 씨(56)는 아침마다 차량 앞유리에 붙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nbs... 3 "임신하면 재택근무"…MZ 공무원 잡을 '파격 정책' 나왔다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근무 혁신에 나선다. 중앙부처의 인사 관리와 공무원 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