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의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LH 담당자가 민간업체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동구는 관할 내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2007년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6~201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86억여원을 포함해 총 372억여원의 보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LH가 부동산 경기침체,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352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LH를 시행자로 정하고 자금을 집행했다. 그 결과 LH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933억여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LH 직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국토부와 농림부에는 보조금의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게다가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000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진수/도병욱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