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신용카드 고객 유출사고 보상은 원래 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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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금융부 기자)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개사에서 발생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고를 낸 카드사들은 전액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죄와 뉘우침의 결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해줘야 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100% 보상해 줘야 합니다.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16조)에서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 사용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등입니다.
카드사에서 전화를 걸어와 혹시 해외에 계시냐, 해외에서 카드사용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독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국내에 있다고 하면 알아서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 줍니다. 해외 카드사용 문자가 와 전화로 문의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친절하게 취소해 주지요.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유출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 3사들은 의무적으로 할 일을 해주면서 큰 생색을 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 카드사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가적인 책임을 지겠다면 유출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보상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위·변조나 부정사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입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해 줄 것처럼 말하다 지금은 위·변조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만 물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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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해줘야 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100% 보상해 줘야 합니다.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16조)에서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 사용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등입니다.
카드사에서 전화를 걸어와 혹시 해외에 계시냐, 해외에서 카드사용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독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국내에 있다고 하면 알아서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 줍니다. 해외 카드사용 문자가 와 전화로 문의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친절하게 취소해 주지요.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유출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 3사들은 의무적으로 할 일을 해주면서 큰 생색을 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 카드사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가적인 책임을 지겠다면 유출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보상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위·변조나 부정사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입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해 줄 것처럼 말하다 지금은 위·변조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만 물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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