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실형…변호인 "항소심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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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CJ그룹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현장에서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면서 "가장 아쉬운 판결은 비자금조성 부분이고, 이 자금은 처음부터 따로 관리해왔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 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CJ그룹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현장에서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면서 "가장 아쉬운 판결은 비자금조성 부분이고, 이 자금은 처음부터 따로 관리해왔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 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