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4일 강모씨 등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회계법인 다인 및 성도,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218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146억4100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72억여원을 각각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청구한 피해액의 75.1%(부산저축은행)와 64.1%(부산2저축은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은행 지급액 중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각각 43억9000여만원과 16억7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감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2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화저축은행은 청구한 19억원의 70%인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