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동양건설산업이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받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간 공공공사도 따낼 수 없어 인수합병(M&A) 작업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은 14일 조달청과 서울시, 전남, 고양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동양건설산업은 입찰 관련 법률 위반과 담합 등을 이유로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LH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취소소송 등으로 다퉈왔다.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지금 제재를 미리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을 해왔다. 최근 2년간 공공공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가 넘는다. 이 때문에 동양건설산업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영업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지난 10일 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33.3% 줄어든 1848억원을 기록했으며 1077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며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다음달 말까지 자본 확충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추가 출자전환, M&A 등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뒤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