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상장폐지 위기 심화…조달청 등 1년간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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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공공공사 수주길 막혀
공공공사 수주길 막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동양건설산업이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받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간 공공공사도 따낼 수 없어 인수합병(M&A) 작업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은 14일 조달청과 서울시, 전남, 고양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동양건설산업은 입찰 관련 법률 위반과 담합 등을 이유로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LH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취소소송 등으로 다퉈왔다.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지금 제재를 미리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을 해왔다. 최근 2년간 공공공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가 넘는다. 이 때문에 동양건설산업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영업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지난 10일 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33.3% 줄어든 1848억원을 기록했으며 1077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며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다음달 말까지 자본 확충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추가 출자전환, M&A 등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뒤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동양건설산업은 14일 조달청과 서울시, 전남, 고양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동양건설산업은 입찰 관련 법률 위반과 담합 등을 이유로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LH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취소소송 등으로 다퉈왔다.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지금 제재를 미리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을 해왔다. 최근 2년간 공공공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가 넘는다. 이 때문에 동양건설산업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영업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지난 10일 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33.3% 줄어든 1848억원을 기록했으며 1077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며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다음달 말까지 자본 확충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추가 출자전환, M&A 등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뒤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