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근로자 대량 해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관리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쌍용차가 2008년말 작성한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됐다"며 소송을 낸 근로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쌍용차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논란이 일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신차종 개발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더 부합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양 사태와 정보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른 금감원 역시 당시 조사내용을 재검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해고 노동자들의 회계조작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었으나 6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수치가 아닌 일반적인 논리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가"한다며 "당시 조사내용을 재점검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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