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14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인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월 신세계백화점이 세들어 있던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9000억원에 롯데인천개발에 매각하기로 하자 신세계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한 신세계는 잇따라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전을 벌였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서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