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민' 세제혜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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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연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세법상 대한민국인이어야 하며,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양도 당시 경작 중인 농지상태여야 한다.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경작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무엇보다 농지 소유자가 농사꾼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자경’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문제는 ‘자경’의 세법상 의미에 대해 지금까지 해석이 분분했다는 점이다. 세법상 자경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느 근로소득자가 근무지 또는 주소지 근처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고,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 하더라도 자경감면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왜냐하면 위 규정의 취지가 전업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어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자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온 것이다.
다행히 앞으로 그런 논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이르면 2월 안에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다. 즉 14년 동안 실제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중 3년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씩 발생했다면 자경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11년이 된다. 14년 중 4000만원의 근로소득이 7년간 발생하였다면, 실제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과세당국이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을 농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들이는 경우를 제한 요건으로 내세운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늬만 농지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아 놓고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이들을 걸러내자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농사를 병행한 이들이 강화된 세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별도 수입을 올리면 농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틈틈이 농사일을 하던 이들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세법상 대한민국인이어야 하며,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양도 당시 경작 중인 농지상태여야 한다.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경작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무엇보다 농지 소유자가 농사꾼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자경’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문제는 ‘자경’의 세법상 의미에 대해 지금까지 해석이 분분했다는 점이다. 세법상 자경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느 근로소득자가 근무지 또는 주소지 근처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고,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 하더라도 자경감면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왜냐하면 위 규정의 취지가 전업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어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자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온 것이다.
다행히 앞으로 그런 논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이르면 2월 안에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다. 즉 14년 동안 실제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중 3년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씩 발생했다면 자경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11년이 된다. 14년 중 4000만원의 근로소득이 7년간 발생하였다면, 실제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과세당국이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을 농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들이는 경우를 제한 요건으로 내세운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늬만 농지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아 놓고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이들을 걸러내자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농사를 병행한 이들이 강화된 세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별도 수입을 올리면 농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틈틈이 농사일을 하던 이들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