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모집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모집시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한 카드사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는 카드 회원모집시 연회비 10% 이상의 금전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SK카드는 지난 2012년 1월~7월 기간 중, 장기 무실적회원 5만6천여명에게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국민카드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감독당국의 검사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2월~6월 사이에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2만원~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1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과 경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모집인 4명과 현대카드 모집인 5명에게 각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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