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8.28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8.29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제외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4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9.5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9.26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10.1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 추가구속
△10.14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공소장 기각 주장
△11. 12 첫 공판기일, 이석기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혐의 부인

△2014.1.27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2014. 2.3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2014. 2.17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12년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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