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오늘 선고공판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7명인데다, 사안이 복잡해 판결요지를 낭독하는데만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재판결과는 오후 4시쯤이 되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보자 이모씨를 통해 입수한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씨 등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한 이른바 `RO`와 관련한 제보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한다면 내란음모 등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고, 이른바 `RO 회합` 당시 녹음파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늘 법원 앞에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통합진보당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현재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2개 중대 경력 1200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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