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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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 의원을 비롯해 홍순석·한동근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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