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석기 의원이 불렀다는 `적기가`는 북한의 혁명 가요이자 6·25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다.



`적기가` 가사에는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혁명동지가`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등의 가사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혁명동지가`를 만든 가수 백자씨가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백씨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이 유죄판결을 받았군요. 암튼 제 노래 불렀다고 유죄판결 받으신 분들께 뭔가 죄송하네요. ㅠㅠ"라는 글을 올렸다. 백씨는 "그리고 혹시 저 창작자라고 잡혀 들어가면 사식 맛난 거 좀 부탁드립니다. 기타도 꼭 좀 넣어주시구요"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공판 결과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공판 결과, 마땅한 결과다", "이석기 공판 결과, 북으로 보내라", "이석기 공판 결과, 혁명동지가 적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다", "이석기 공판 결과,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백지 트위터)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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