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추진중인 19만개 기업 "상속공제요건 너무 까다롭다"
가업 상속 공제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이듬해 30억원으로 확대된 후 올해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공제한도는 늘었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다.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 상속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19만4976개였다. 하지만 2012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35명에 불과(전체 세감면 금액 57억원)했다. 상속 공제 사전·사후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던 것을 ‘5년 이상’만 종사해도 받도록 하는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한 ‘독일식 가업상속세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감면에 대해 기업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크다”며 독일식 가업상속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독일식 세제 도입이 어렵다면 당장 증여세 과세특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부모가 주식을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3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인 증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에 단계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고 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모가 생전에 충분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증여세 특례한도를 상속세 공제한도(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