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가 15%까지 증가할 때도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 비율)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오는 4월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사업성 개선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 추진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4월 기다리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사업성 개선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구 수가 15% 증가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제까지는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10% 증가할 때까지만 건축기준을 완화해왔다.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용적률과 건폐율, 대지 내 조경 면적 비율, 공개공지(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조성토록 한 소규모 휴게 공간)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 세부적인 건축기준과 가구 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자체별로 추가 완화 가능성도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범위가 최대 3개 층, 가구 수는 15%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도 이에 맞게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단지 사업 추진 탄력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사진)’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4일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연 현장설명회에는 14개 건설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원용준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 오는 28일 입찰을 마감한 뒤 4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는 분당신도시에만 167개 단지, 10만4761가구에 달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금 설치 및 조례를 만들어 정책 지원에 나섰다. 이 밖에 ‘선도추진 시범단지’와 ‘공공지원 시범단지’ 등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 2곳을 뽑는 선도추진 단지의 경우 성남시가 지원하는 조합사업비(경비의 80% 이내)와 공사비(공사비의 60% 이내) 등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사업 초기 단지의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단지 2곳도 선정할 예정이다. 권순형 성남시 리모델링지원센터 팀장은 “공공지원 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후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이들 단지에선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호가도 상승하고 있다. 1월 주택시장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화마을1단지는 15건이나 거래를 마쳤다. 전용면적 59㎡ 시세는 3억3000만~3억4000만원으로 한 달 새 2000만원가량 올랐다.

김보형/김동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