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 국회 교문위 통과 입력2014.02.18 20:52 수정2014.02.19 03:08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육 브리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고입·대입 등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학원 선행학습 광고도 금지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호처는 꿈의 직장"…尹 끝까지 지킨 진짜 이유 “대통령 경호처가 업계 취업시장 내 정점입니다. 경찰·소방·대기업 등과 비교할 수 없어요.”수도권의 한 광역경찰청 특공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한 때 경호처에 취업하는 것... 2 [부고]유상근 현대차증권 Brand&PR팀 책임매니저 모친상 ▶김혜숙씨 별세, 유영목씨 부인상, 유상근 현대차증권 Brand&PR팀 책임매니저·유상미씨 모친상=29일 충남대병원 발인 31일 낮 12시 3 "스님은 내 남자" 주지스님 스토킹·협박한 전 연인 벌금형 연인 관계에 있던 주지스님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