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법무부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가 나온 다음날 열려 더욱 주목받았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통진당 강령·정책의 위헌성을 규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모순을 역설했다.

장 교수는 “이 의원 사건이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정당 차원의 행위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당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과 무관한 행위였더라도 정당의 이념·성격에 기초한 행동이었다면 해당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일하는 사람,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강령은 민중주권을 표방하므로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며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구분 없이 소속 의원의 지위가 상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교수는 “이 사건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정당해산심판이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며 “다수의 당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