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대학들 '초비상'…OT 줄줄이 취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석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면서 당장 OT를 앞둔 대학가는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폭설이 지목되면서 적설량이 많은 강원도 일대를 OT 행사지로 결정한 대학들은 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동덕여대는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18일 오전 긴급교무위원회를 열어 21~22일로 예정된 총학생회 주관 OT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OT 행사지로 예정된 강원도 평창의 기상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행사지인 평창이 적설량이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큰 점을 고려해 학교 측과 총학이 OT 자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국대와 중앙대 역시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총학과 함께 OT 취소 및 장소변경 등을 논의했다. 동국대 학생지원팀은 이날 ‘미시령이나 진부령과 같은 위험한 고개를 거치는 장소는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 담긴 의견을 총학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OT를 전면 취소하는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고 총학과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당장 OT를 앞둔 학생회도 분주하다.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휘진씨(23)는 이날 27일로 예정된 OT 행사지인 충남 태안을 찾았다.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또 학생들이 머무를 숙소가 안전한지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1월에 이미 2번의 답사를 다녀왔지만, 사고 소식 이후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 한 번 더 숙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인제로 OT를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생회는 이날 숙소사진을 공개해 참석대상인 신입생들을 안심시켰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오는 26일 아들을 OT에 보낼 예정인 윤우영씨(52)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OT를 학교 내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다”면서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호/홍선표 기자 highkic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남한강 '머리 없는 시신' 끝내 신원 확인 못 해…사건 종결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군의 남한강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의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시신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고 신원을 파악할 추가 단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변사사건을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께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수거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하천 부유물을 수거한 뒤 충주 소재 회사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의 하반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수거물 더미에서 상반신도 발견했지만, 머리 부위는 없는 상태였다.경찰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범죄 행위로 절단된 게 아니라 하천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미상이었고,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은 종결했지만, 국과수에 보관 중인 DNA 자료를 토대로 실종자 신고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유사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대조·분석에 나설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문신하고 싶어서"…30돈 금팔찌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

      중고거래 도중 30돈짜리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고, B씨는 A군을 따라잡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이어 A군의 하차 장소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이 차에서 내릴 때 검거했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 절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군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준 경찰은 A군의 여죄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빗길 무단횡단 중 방지턱에 걸려 다친 시민 "지자체가 보상" 판결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져 시작됐다.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다만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