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 개선안 국무회의 통과…10대 증권사 배당가능액 6조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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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배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사나 수출기업의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증가하고 은행권의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은 26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증가하고 은행권의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은 26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