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숨기려 했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다음 날 있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2차 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이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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