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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