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일수와 영창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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