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진 기자 ]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 vs LG유플러스, 상호비방 3차전…유선상품으로 확대
'2.11 대란' 당시 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느냐를 두고 상호 비방전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숫자 경쟁', '유선상품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망을 빌려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대리점에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최대 70%의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11%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을 제시했다. 정상적인 경쟁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적합한 절차를 통해 인수했으며, LG유플러스 또한 2012년~2013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순증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날선 공방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 벌어지고 있다. 두 통신사는 최고급 스마트폰이 헐값에 팔린 '2. 11 대란' 당시 서로를 지목하며 과도한 보조금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단속이 불가능한 심야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떴다방' 보조금을 풀고,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기면 즉시 대응하는 '불바다' 보조금, 개통 가능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음날까지 밤새 예약가입을 접수받는 '뻗치기' 방식을 쓴다는 폭로도 나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상호 비난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정부 LTE 품질평가에서 꼴찌를 했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로 '숫자 조작'을 했다며 비방하기도 했다.

두 이통사가 격돌한 배경에는 '점유율'이 있다. 올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점유율 50%와 30%를 사수하겠다고 선언했다. LG유플러스는 20% 돌파가 목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통신사 간 격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상호 비방이 유선상품으로 까지 치달은 것 또한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가입자를 '고착화' 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겠지만, 벌금은 벌금대로 영업외 비용으로 작용하는 비용 요소"라며 "단유법이 통과돼 발효되기 전까지는 불법 보조금 과열화 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