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대수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자동차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표준 정비시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비소의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한다.

300병상 규모의 교통사고 피해자 전용 재활병원도 오는 10월 경기 양평군에 문을 연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낮에도 켜지는 전조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차량 위치를 경찰·보험사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항공·철도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해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시키거나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헬기 사업자 안전운항 증명제도 도입과 헬기 운항 기준도 마련한다.

열차 탈선과 충돌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철도 보조신호기를 설치한다. KTX 부품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품 형식승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입찰·물품 구매 관련 규정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