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0)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