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들과 이를 불법 대여받아 수백억원대 문화재 수리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 등 6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 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술자 이모씨(43)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대표 A씨(55) 등 문화재 수리업자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지훈/홍선표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