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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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항소장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할 경우 이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항소장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할 경우 이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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