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주업체 가격 담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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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로 등 소주 제조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를 확대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현재 소주시장은 전국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진로와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진로 등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진로의 가격 인상 후 나머지 업체들도 소줏값을 올린 점은 인정되지만 업체들은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래 소주업체는 물가상승률에 근접한 가격 인상만 승인받아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받던 처지였다”며 “진로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곧바로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진로가 2002년 이후 5회에 걸쳐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다른 업체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진로 등 9개 업체가 2007~2009년 2회에 걸쳐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2010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추진한 부분은 담합이 아니므로 일부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현재 소주시장은 전국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진로와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진로 등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진로의 가격 인상 후 나머지 업체들도 소줏값을 올린 점은 인정되지만 업체들은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래 소주업체는 물가상승률에 근접한 가격 인상만 승인받아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받던 처지였다”며 “진로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곧바로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진로가 2002년 이후 5회에 걸쳐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다른 업체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진로 등 9개 업체가 2007~2009년 2회에 걸쳐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2010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추진한 부분은 담합이 아니므로 일부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