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장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할 경우 이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쇼트트랙 왜 5명, 우리나라 시상대에만? 이유 알고보니 `아하` ㆍ김연아 소치 드레스 리허설 동영상, 빙판 위 여신 자태 `역시`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중국실격 동영상 `역전하는 심석희` 아찔 ㆍ현오석 "향후 3∼4년, 한국경제 마지막 기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