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프랑스의 실패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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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토론회 "고용 안 늘고 인플레만 부추겨"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부담을 늘려 투자 감소와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합리적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를 바꾸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낭비시간 최소화 등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꼽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는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0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오브리법’을 제정했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커녕 인플레이션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으며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노사 간 대등한 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유지수 국민대 총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소송’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낸다면 산업계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7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근로시간단축법의 법 적용에 앞서 노사 협의를 우선 인정하고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은 10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장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일본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합리적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를 바꾸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낭비시간 최소화 등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꼽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는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0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오브리법’을 제정했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커녕 인플레이션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으며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노사 간 대등한 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유지수 국민대 총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소송’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낸다면 산업계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7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근로시간단축법의 법 적용에 앞서 노사 협의를 우선 인정하고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은 10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장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일본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