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전세만 대출 지원…정부, 고액전세대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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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지금까지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도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자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증금에 상한선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상향 조정해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대 폭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도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자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증금에 상한선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상향 조정해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대 폭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