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2.20 21:03
수정2014.02.21 02:28
지면A25
뉴스 브리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8)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나 대가성을 부인한데다 금품수수 후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