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5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