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집행유예 입력2014.02.21 21:36 수정2014.02.22 02:25 지면A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5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문체부, 100억 규모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 참여기관 공모 2 세종서 머리 다친 11살 사망…풋살장에서 무슨 일이 3 "강원도 못 떠나요"…'나는 솔로' 시골 의사의 '반전'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