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집행유예 입력2014.02.21 21:36 수정2014.02.22 02:25 지면A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5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찢어야" "윤석열 벌 많이 받고"…분노의 현수막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하면서, 다수의 정치인이 명절 인사 대신 '분노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자극적인 현수막 ... 2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취소 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 3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첫 주말…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맞는 첫 주말인 1일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