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2차전지 소송전 1심에서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21일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화학이 특허를 가진 분리막의 활성층 기공 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는 다른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했다. LG화학은 그러나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도 승소했다. LG화학의 관계자는 “특허침해·무효 소송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난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