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 이세웅 씨(33)는 지난 연말 모바일 상품권을 두 개 받았다. 파리바게뜨의 케이크 상품권 ‘크리스마스 마이넘버원2’와 엔제리너스의 커피 상품권 ‘2인 엔젤세트’였다. 하지만 두 달이 넘은 지금 두 상품권 모두 쓰지 않은 채 유효기간(60일)이 지나 버렸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유효기간을 추가로 6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그것마저 깜빡해버렸다. 그는 “받을 때는 좋긴 한데 유효기간이 짧아 빨리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이 205억8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유효기간 내에 쓰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말한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LG유플러스 등 3개 업체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나온 결과다. 그는 “모바일 상품권 매출이 급성장하는 것과 비례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2010년부터 연평균 54.5%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급 금액은 작년 한 해 동안만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 업체들의 약관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인 물품형 상품권 최대 4개월(기본 60일+연장 60일), 금액형 상품권 최대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결과다. 그 이전엔 통상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도 각 업체들이 공정위가 권고한 유효기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일부 상품의 유효기간을 약관보다 짧게 설정했다. 윈큐브마케팅의 ‘신지가토 스마일링 다이어리’는 60일이어야 하는 유효기간이 30일로 설정돼 있었다.

동일한 상품이 제공업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도미노피자 포테이토 오리지널L+콜라 1.25L’ 상품은 SK플래닛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이 60일이다. 반면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에선 30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물품형은 최대 6개월(기본 60일+연장 120일), 금액형은 최대 9개월(기본 90일+연장 180일)로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