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사자가 사업체에 직접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나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