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때 비용추계서 첨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27일 본회의 처리
'페이고' 도입은 계속 논의
'페이고' 도입은 계속 논의
여야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원 입법 시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기를 원했으나 여야는 이보다 완화된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이 법안 발의 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골자로 대안을 만들어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윤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 등 해당 법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원 입법 시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1만1191건인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31.8%(4428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 입법 시 반드시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 도입을 위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과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의 법안 등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페이고란 법안 제출 시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는 이완영 의원안에 비해 강력한 입법권 제한으로 평가된다.
평소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단순히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는 것과 페이고는 다르다”며 “의원들이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을 정부에 비해 13배나 많이 만드는 만큼 강력한 입법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페이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이 법안 발의 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골자로 대안을 만들어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윤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 등 해당 법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원 입법 시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1만1191건인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31.8%(4428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 입법 시 반드시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 도입을 위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과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의 법안 등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페이고란 법안 제출 시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는 이완영 의원안에 비해 강력한 입법권 제한으로 평가된다.
평소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단순히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는 것과 페이고는 다르다”며 “의원들이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을 정부에 비해 13배나 많이 만드는 만큼 강력한 입법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페이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