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ter.co.kr' 도메인 말소하라 입력2014.02.23 21:18 수정2014.02.24 04:32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008년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씨(42)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졌지만 고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재 이론적 기틀 마련…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2 "고객님 실례했습니다"…청소업체 어르신 쪽지에 '울컥' 방문 청소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업체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손님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예상치 못하게 감동하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 3 [포토] 가을 낭만 1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을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