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008년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씨(42)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졌지만 고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