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시켰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발표했다.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 보험편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의 상품약관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바꿔 보험사의 정보 제공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약관의 교부·명시 책임만 규정하고 있어 계약 당시 약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가입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약관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 기한도 현행 계약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법무부는 심신미약자라도 의사표현 능력이 있으면 개인이나 단체 생명보험에 들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심신미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밖에 단체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단체보험 계약 요건을 강화한 내용도 담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