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메인 장사꾼` 트위터 유사 도메인 말소‥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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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위터사(社)가 도메인 ‘www.twitter.co.kr’ 을 보유한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A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차 이 도메인이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될 경우 트위터를 찾는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8년 트위터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고씨가 유사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여 트위터사는 고씨에게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트위터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트위터보다 한 해 앞선 2008년 도메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트위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사는 지난 2009년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3180개(2009년 기준)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하는 등 그를 도메인 장사꾼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www.twitter.co.kr이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다”며 "인터넷 여행업을 한 적도 없고 이를 준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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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사는 지난 2009년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3180개(2009년 기준)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하는 등 그를 도메인 장사꾼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www.twitter.co.kr이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다”며 "인터넷 여행업을 한 적도 없고 이를 준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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